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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최종합격자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09-16 11:20
    조회수
    2,16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1 -26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9월 16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 로컬푸드팀  직급 : 기간제  성명 : 이○연

      

     

    2. 등록기간 : 2021. 09. 27.(월)

    제출시간 :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기간 내 미제출시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등록장소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

    (군산시 성산면 산곡223, 2)

     

     

    4. 제출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양식은 등록 시 배부, 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별지 서식 낱장 작성)

    . 채용 신체 검사서 1

    . 기본증명서(상세)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

    . 주민등록등본 1

    . 면허자격증 사본 1(원본 지참)

     

    5. 유의사항

    . 위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구비서류 중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신원진술서에는 사진(반명함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모든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 지정된 기간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해당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시험시행계획을 위반한 자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070-4250-490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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