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기간제) 2차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2023-15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3-04-11 13:45
- 조회수
- 970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3-15호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기간제) 2차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 공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기간제) 2차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장
1.최종 합격자 명단
채용직무분야 | 직급 | 응시번호 | 최종합격자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기간제(대체인력) | 01 | 류O암 |
3. 등록기간: 2023. 4. 11.(화) ~ 4. 12.(수) / 휴일제외
❍ 제출시간 :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기간 내 미제출시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등록장소 :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
(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19-10, 본관2층)
5.제출서류
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매(양식은 등록 시 배부,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나.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2매(별지 서식 낱장 작성)
다.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및 보건증 각 1매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수)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실시
※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라. 가족관계증명서 1매
마. 기본증명서(상세) 2매(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
바. 주민등록등본 1매
사. 주민등록초본 1매(주소이력사항 및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아. 최종학력증명서 1매
자. 경력증명서 1매(담당업무 필히 명시)
차. 면허․자격증 사본 1매(원본 지참)
6.유의사항
가. 위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구비서류 중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신원진술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는 사진(반명함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모든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나. 지정된 기간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최종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시험시행계획을 위반한 자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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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기간제 2차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hwp (84.5K)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1 13: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