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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기간제) 2차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2023-15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4-11 13:45
    조회수
    970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3-15호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기간제) 2차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 공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기간제) 2차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장


    1.최종 합격자 명단 

     채용직무분야

    직급

    응시번호

    최종합격자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대체인력)

     01

    류O암 



    3. 등록기간: 2023. 4. 11.(화) ~ 4. 12.(수) / 휴일제외 

    ❍ 제출시간 :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기간 내 미제출시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등록장소 :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

                  (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19-10, 본관2층)


    5.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양식은 등록 시 배부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2(별지 서식 낱장 작성)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및 보건증 각 1매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수)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실시

    ※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1

    기본증명서(상세) 2(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초본 1(주소이력사항 및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최종학력증명서 1

    경력증명서 1(담당업무 필히 명시)

    면허자격증 사본 1(원본 지참)


    6.유의사항

    위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구비서류 중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신원진술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는 사진(반명함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모든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최종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시험시행계획을 위반한 자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합격취소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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