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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전성 검사 운영 규정 제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02-04 08:42
    조회수
    14,114

    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1 - 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전성 검사 운영 규정 제정 예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재단에 반입·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업무의 내용을 정하는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전성 검사 운영 규정 제정의 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



     

    1. 대상규정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전성 검사 운영 규정

     

    2. 제정목적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반입·유통되는 농···임산물 및 농···임산가공품의 안전성 강화

     

    3. 제정주체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4. 예고기간 : 2021. 2. 4. ~ 2. 10.(7일간)

     

    6.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소통참여-타기관소식 게시판(https://www.gunsan.go.kr/main/m15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sff.or.kr)

    7. 의견제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전성 검사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직접제출 중 택일

     

    . 보내실 곳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곡22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이메일 : lsh@gsff.or.kr

    - 팩스번호 : 063-463-9678

     

    . 문 의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063-45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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